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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빅브라더법’ 철회하라”

등록 2007-07-03 01:49수정 2007-07-03 02:2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해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로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률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해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로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률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정보인권단체들 ‘통비법 재개정 저지’ 기자회견
정보인권단체들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재개정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정보인권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통비법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의 효율성’을 내세워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의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을 가능하도록 개악됐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는 비민주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인권단체들 ‘통비법 재개정 저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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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비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보인권단체들은“국회는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내모는 통비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수정 동의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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