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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소문동 ‘한옥’ 재개발에 밀리나

등록 2007-08-21 19:18수정 2007-08-22 00:16

지난 3월 피터 바솔로뮤(왼쪽)등 동소문동 주민들이 한옥보존 대책회의를 하고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월 피터 바솔로뮤(왼쪽)등 동소문동 주민들이 한옥보존 대책회의를 하고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재개발 지정안건 가결…주민은 “조합설립 저지”
일부 주민들이 한옥을 보존하는 재개발을 추진해온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동선3구역에서 한옥 보존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성북구가 낸 동선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안건에 대해 도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정병일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재개발구역 안의 한옥 보존에 대해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이 승인됨에 따라 동선3 재개발 추진위는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동선3구역에서는 2005년 주민 54%의 동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나머지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거나 한옥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을 요구해 주민공람과 구역지정 신청 과정에서 잇따라 사업 추진이 늦춰졌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4월 한옥 보존·이전 방안을 추진위에 요구했고, 최근 서울시 한옥위원회도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한옥 보존 의견을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냈다.

그동안 한옥 보존과 영화 거리 활성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재개발을 요구해온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주민 피터 바솔로뮤는 “반대 주민 모임이 60여명, 비대위가 40여명이므로 조합 설립은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절반의 동의만 있으면 반대하는 주민의 집까지 포함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병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현행 법률에서는 일정한 요건만 되면 쉽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데, 주거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인 만큼 앞으로는 재개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앞으로 한옥을 보존하고 주택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법·제도는 전혀 따라 주지 못한다”며 “정부가 한옥을 포함한 기존 주택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를 균형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정책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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