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변양균씨 숙박비 대납도 수사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백찬하)는 18일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신씨를 고소·고발한 사문서 위조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신씨가 동국대 조교수뿐만 아니라 중앙대 등 네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한 것도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신씨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참고 자료로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신씨는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한 기업체의 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신씨한테서 그림을 샀는데, 신씨가 그림값을 해외계좌로 부쳐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이사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17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장기 투숙했던 서울 종로구 호텔형 아파트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 호텔’을 압수수색하고 결제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변씨 주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열석 달치 숙박비 2600만원을 누군가 대신 내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 한차례 기각됐던 변 전 실장의 과천 집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등의 전자우편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동국대 이사장실·총장실,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집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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