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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기훈씨 ‘유서대필 누명’ 16년만에 벗는다

등록 2007-11-13 08:17

국과수, “분신 김기설씨 유서 본인이 작성” 필적 감정 번복
진실화해위 “국가기관이 진실왜곡”…법원에 재심 권고할듯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최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과 관련해, 분신해 숨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는 같은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필적이라는 당시 감정을 뒤집고 “유서는 김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재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는 필적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13일 재심을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동료의 분신을 방조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강씨가 16년여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복수의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은 12일 <한겨레>와 만나 “국과수가 김씨의 유서를 재감정한 결과 유서의 필적이 김씨의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고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앞서 국내의 사설 필적감정기관 7곳으로부터도 “유서의 필적은 김씨의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뒤 대학생과 재야 인사들의 항의 분신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같은 해 5월 김씨가 또 분신하자 동료인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다. 이때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이 사건을 빌미로 ‘운동권은 죽음을 조장하고 유서 대필도 서슴지 않는다’며 민주화 세력 전반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권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국가기관 차원에서 의도적 개입이 있었음도 밝힐 예정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정권 안위를 위해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조작의 굿판’ 치우고 ‘진실 규명’에 한발짝 더
▶ 강기훈씨 “아이에게 죄인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다”
▶ 16년전 공동감정했던 국과수 과장 이번에도 참여
▶ 사설기관 7곳 모두 “김씨 것”…국과수 재감정 압박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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