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검찰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결정적 근거로 강씨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으나 세간에는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감정을 의뢰했던 검사와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직원이 `어떤 감정 결과를 원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과 검사와 검찰 직원이 `감정 문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직접 국과수를 방문했던 사실도 재작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게다가 당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감정 결과를 내놓은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감정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들통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이유로 필적감정에서 요구되는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법원은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 분신 사건 당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압수조서에 김씨의 동료 강기훈씨가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돼 있는 등 검찰이 발생 당일부터 미리 `유서가 대필됐다'는 결론을 내 놓고 이에 맞춰 무죄 증거를 배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날짜를 소급해서 적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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