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일ㆍ김경준 구속만료일ㆍ대선일이 `고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자신이 공범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일단락 짓고 기소해야 하는 동시에 그와 별도로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다 정치적으로도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속전속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등록일(25~26일)과 김경준씨가 구속될 경우 구속만기일(11월 28일 또는 12월8일께),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이 체포ㆍ구속 등 강제처분이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중범죄 혐의가 아닌 한 선거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25~26일) 이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11조에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만일 이 후보가 김경준씨의 공범임이 드러났을 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횡령, 두 가지다.
주가조작 혐의는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구속 만기가 수사를 일단락짓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돌연 포기해 구속 여부가 18일 중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할 경우 법에 따라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구속 기간은 19일부터 열흘 동안인 28일까지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어 2차 구속 기간은 12월 8일까지다. 검찰은 이 때를 즈음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의 연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해 소환을 통보해도 이 후보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의혹 확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사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는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구속 만기가 수사를 일단락짓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돌연 포기해 구속 여부가 18일 중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할 경우 법에 따라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구속 기간은 19일부터 열흘 동안인 28일까지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어 2차 구속 기간은 12월 8일까지다. 검찰은 이 때를 즈음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의 연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해 소환을 통보해도 이 후보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의혹 확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사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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