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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기교육청, 김포외고 솜방망이 징계에 ‘속수무책’

등록 2008-03-20 17:36

시험지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김포외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기도 교육청이 교장과 교감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김포외고가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자, 경기도 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9일 “김포학원이 지난 16일 법인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시험지 유출사건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월18일 입시부정과 신입생 일반전형 지도감독 태만과 교육과정 변칙 운영 등의 책임을 물어 김포학원에 김포외고 학교장과 교감의 해임을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김포외고의 징계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이지만 달리 뾰족한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 이수연 감사3담당은 “공무원은 징계위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상급 징계위원회가 있어 재징계도 가능하지만 사립학교는 법인내 교원 징계위 뿐이어서 재징계를 요구해도 다시 교원징계위가 정직 징계를 내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불응시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김포외고는 징계를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임원 승인 취소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0일 시험지 유출로 합격생 63명이 합격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52명이 소송을 통해 합격자 지위를 되찾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충격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도 적지 않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사립학교는 각종 탈·불법 비리가 만연해도 책임은 지지 않고 무한 자율권 만 보장받고 있다“며 “도 교육청이 대충 김포외고 징계건을 마무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며 직무유기로 조롱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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