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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터넷 괴담’ 악의적·조직적 유포 엄단

등록 2008-05-07 16:45

임채진 총장 "출처불명 괴담에 혼란겪지 않도록 하겠다"

검찰은 광우병, 독도 등 `5대 인터넷 괴담'을 악의적ㆍ조직적으로 유포할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사범으로 규정해 엄정히 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대회의실에서 임채진 총장 주재로 일선 청 강력전담 또는 마약조직범죄 부장검사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역량을 집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인터넷 괴담이 네티즌들의 단순한 유포가 아니라 악의적,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ㆍ유포하는 행위라면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같은 경우라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서울중앙지검의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법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은 "인터넷 괴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서울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이 직접 나설 것"이라며 "일반적인 네티즌이 아니라 악의적ㆍ조직적인 유포자를 가려내기 위해 먼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괴담이나 휴교소문을 퍼뜨리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외국통신망을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쇠고기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 등이 괴담을 유포시키는데 조직적으로 관련돼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휴교를 한다고 거짓정보를 퍼뜨린다든지,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유언비어는 민생을 해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의지를 밝히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정부정책 등과 관련한 인터넷상 유언비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수사대상 및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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