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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요청

등록 2008-05-11 15:4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던 `광우병 의심소 사료화 금지조치'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와 관보 게재내용 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10일 `광우병 의심소의 사료 사용금지와 관련해 미국 관보와 정부 설명이 다르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우리 부의 설명은 미 식약청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미국측 자료와 관보 게재내용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미 식약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료 금지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공포한 최종 규정에서는 `30개월 월령 이상만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므로 미국의 입안예고 내용과 최종 법령간 실제로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광우병 검역의 핵심은 `30개월 월령제한 철폐'이며 한국 협상단은 미 식약청 조치가 관보에 공고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예고와 관보 내용이 다르므로 착오ㆍ기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협상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22일부터 진행된 검역기준 입법예고는 본질적 내용을 알리지 않아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미국측 조치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고 다시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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