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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리의 정치 제한’ 집시법 개정 목소리 커진다

등록 2008-05-28 19:23수정 2008-05-28 21:40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전날 밤 100여명의 시민들을 강제 연행한 데 항의해 “연행자 즉각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전날 밤 100여명의 시민들을 강제 연행한 데 항의해 “연행자 즉각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치권 18대 국회 앞두고
새 집시법 발의 움직임 활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거리행진 과정에서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른바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독조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원을 앞둔 18대 국회에서 새로운 집시법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통합민주당 천정배, 이종걸 의원 등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17명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걸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18대 국회에서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집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촛불 지킴이’ 변호인단을 구성한 진보신당도 28일 “모호한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대변인은 “이미 무력화 됐어야 하는 법이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지금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를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집시법 입법청원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가 가장 문제를 삼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시간, 장소, 교통을 위해 집회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10·11·12조와 처벌 규정이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집시법에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 기자회견을 열어도 불법집회라며 규제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집회를 막는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도록 하는 판단의 공정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지금의 거리시위는 불법이지만, 집시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경찰이 강경진압을 할 경우 더 위험한 양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도 “지금의 촛불집회 양상을 보면, 현행 집시법이 갖고있는 문제점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상황”라며 “민주주의의 영역인 광장과 거리의 정치가 집시법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6월3일 ‘광우병 촛불문화제 억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인권 감시단을 통해 수집한 경찰의 과잉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집시법 개정·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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