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연행 위법논란
경찰이 거리행진 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라는 구실로 강제연행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차장은 1일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차 안 혹은 경찰서에 도착한 뒤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도 큰 논란거리다. 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의 현행범 체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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