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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의경 형사처벌키로

등록 2008-06-05 19:57수정 2008-06-05 21:24

지휘책임 총경·경감 직위해제
경찰청은 지난 1일 새벽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아무개(21) 상경을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특수기동대장 한아무개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아무개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속 부대 윤아무개 경위와 이아무개 경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청 기동단장 신아무개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아무개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 조처할 예정이다.

경찰청 박천화 감사관은 “김 상경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감사관은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대포와 방패 등 경찰 장비의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전·의경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과잉 진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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