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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촛불대응’ 커지는 자성론

등록 2008-06-16 21:02수정 2008-06-16 22:49

지난 15일 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지난 15일 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이번엔 서울청 간부 ‘아고라’ 글
시위문화 성숙한 시민들에
집시법 가이드라인 요청
경찰의 ‘불법 강박증’
시민사회가 치유해줘야

경찰의 촛불시위 대응 방식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동환 경정은 지난 14일 다음 아고라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경찰의 ‘불법 강박증’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 경찰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불법 강박증’ 때문”이라며 “‘법질서 확립’이란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실정법 중심의) 법률 현실 앞에 경찰은 무력해지고, ‘불법이면 진압해야 한다’는 강박증만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일 대규모 촛불시위에서 불상사를 막은 것은 경찰이 쌓아놓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의 합의였다”며 “시민은 야간 촛불집회를 당당히 신고하고, 정부와 경찰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탄력 있게 대응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고라 청원글은 자신의 주장을 제안한 뒤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16일 오후 현재 이 경정이 올린 글에는 900여개의 동의 서명이 달렸다. 이 경정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을 믿는다’는 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성숙한 시위문화를 믿어야 한다”며 “경찰은 이제 시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집시법 적용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 중부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도 지난 10일 경찰청 누리집 직원전용 게시판에 경직된 집시법 적용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경정의 제안에 대해 누리꾼 ‘크레이지 햇’은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의 하급 기관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를 한다면 국민들 역시 경찰의 고민을 이해할 것이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집시법 개정 서명’에는 6천명이 참여했고, 아고라의 ‘집시법 강화 반대 서명’에는 1만3천명이 서명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집시법에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위의 적법성이 판단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경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촛불집회는 그간의 집회시위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변질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대규모 시위대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사이버공간에서 효과적 설득과 사실관계를 홍보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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