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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단속 제대로 될까

등록 2008-06-22 19:47수정 2008-06-23 03:30

중·소형 쇠고기음식점 적용
인력 모자라고 식별에 한계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와 관련해, 22일부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중·소형 음식점에까지 확대됐으나, 새 원산지 표기법이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섞어 팔기’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에도 시민들의 의구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이나 유통업자 말고도 이날부터 100~300㎡ 규모의 중·소형 음식점 등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구이용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것에서, 갈비탕과 같은 탕용, 튀김용, 갈비찜과 같은 찜용,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등으로 표시 범위도 확대했다. 예컨대 국산은 ‘갈비 국산(한우)’, ‘등심 국산(육우) 등’으로, 수입산은 ‘갈비(미국산)’, ‘목등심(오스트레일리아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기르다 우리나라에 수입한 뒤 6달 이상 사육한 소는 표시가 매우 복잡하다. 미국 등에서 키우던 소를 들여와 6달 넘게 사육한 뒤, 도축해 그 가운데 갈비를 음식점에 들여왔다면 이는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산)’으로 표기하는 식이어서, 소비자들이 헛갈리기 쉽다.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의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중·소형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병원·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 늘어나는데도, 단속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 단속하는 6~8월엔 단속 인력을 4773명으로 늘리지만 9월엔 657명으로 축소 운영될 방침이다.

지금의 유전자검사법으로는 한우와 비한우만 구별할 수 있을 뿐, 국산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가려낼 길이 없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지난 4~5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300㎡ 이상 음식점 623곳을 점검한 결과 약 10%인 61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나, 육우인지 한우인지를 속인 음식점이 25곳이었고, 이 가운데 11곳은 외국산 쇠고기나 국산 육우를 ‘한우’라고 속였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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