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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고라에 ‘광고 압박글 삭제’ 항의 쏟아져

등록 2008-06-23 01:41

“다른 사이트로 가겠다” “싸울 상대는 방통위”
누리꾼들 반발·토론 이어져
포털사이트 다음이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에 대해 임시삭제 조처를 취한 것으로 22일 알려지자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는 항의와 반발 글들이 쏟아졌다. 아울러 다음의 이런 조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다음 아고라의 한 누리꾼은 “동아일보의 요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다음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게시물 임시삭제를 한 다음을 질타하며, 토론의 장을 <구글> 등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른 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에서 서버를 운용하는 사이트에는 정부나 특정 언론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유리강물’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작성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관련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열람제한) 처리하면 다른 사이트로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또다른 누리꾼들은 다음이 여러군데서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차분히 태도 표명을 기다리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누리꾼 ‘무에타이맨’은 “다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좀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냈다.

다음에 대한 대응보다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모퉁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게시물) 삭제의 결정권은 다음이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갖고 있으므로 다음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커서’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신고하면 그 게시물은 30일간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다”며 “나중에 권리침해 여부를 판정받아 삭제 또는 복원을 할 수 있는데 다음, 네이버 누구든 이 법을 지켜야 한다”며 현행법을 비판했다. 그는 “포털을 규제한다고 만든 이 법에 노조 등 시민단체가 많이 당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음의 이번 조처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게시물 운영과 관련한 최근 판례를 보면 포털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있어, 다음이 면책을 받기 위해 이런 조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포털의 조처가 적절했는지는 법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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