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식당과 집단 급식소는 쇠고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수입 쇠고기 검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검역 대상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맞아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 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쇠고기의 경우 7월 초, 돼지·닭고기는 12월22일로 예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범위는‘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용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만 검역해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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