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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광고불매, 정당한 소비자 권리”

등록 2008-06-24 22:23수정 2008-06-24 2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4일 오후 서울 이화동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연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의 정당성 등을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4일 오후 서울 이화동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연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의 정당성 등을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중단요구 긴급토론회
“보도태도 비판은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지적
“공공의 이익 위한 게시물 명예훼손 해당 안돼”
누리꾼들이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을 겨냥해 벌이고 있는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이 어느덧 촛불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 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고, 변호사 단체와 교수들도 검찰의 무리한 방침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누리꾼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이 업무방해·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명옥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형법 제314조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해 사회·경제·정치적 힘을 사용해야 한다”며 “게시글 상당수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항의전화 등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형법 제310조에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다”면서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이 ‘소비자 기본권’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소비자 기본법 4조는 소비자가 기업에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독일인들이 걸프전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라크 무기 수출과 관련된 독일 기업의 불매운동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중·동에 광고를 주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정민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상품권을 뿌려 독자를 유치하고 구독을 거부하는 독자를 상품권으로 발목잡는 조중동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경 와이엠시에이 소비자팀장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명예훼손으로 치부하는 조중동의 행위야말로 오히려 소비자의 행동을 힘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따로 성명을 내고 “인터넷 공간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는 불구속 수사하면서 소비자의 권리인 불매운동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와 검·경의 태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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