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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우병 소 반대’ 현수막까지 간섭

등록 2008-06-25 20:08

관악구청 “집회 신고하고 걸어라”
구청이 ‘광우병 소 반대’ 펼침막 철거를 요구하면서 ‘계속 걸어놓으려면 집회 신고를 하라’고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 ‘그날이 오면’은 서점 유리 벽면에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고 적힌 펼침막을 걸어놨다. 지난 24일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서점에 찾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므로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점 쪽은 “이것은 개인 정치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에 해당된다”며 펼침막을 떼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하고 30일 이내인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관악구청 도시디자인촉진팀 광고물계 관계자는 “개인 정치활동이어도 적법 절차를 밟으려면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며 “펼침막 자체에도 ‘단체’가 어디인지 확실히 써야 하는데, ‘우리집’이 무슨 단체냐”고 말했다. 관악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문의했으며, 불법이라고 해석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박영륜 행안부 지역활성화과 서기관은 “‘광우병’ 펼침막은 법령 해석상 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정치활동이면 구체적 날짜, 시간, 동원 인원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상황은 집회 신고 대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운 ‘그날이 오면’ 대표는 “강제로 철거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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