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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권 방패막이 나섰다

등록 2008-06-30 19:35수정 2008-07-01 05:36

“주동자·배후 끝까지 추적 구속수사”
집회 인한 경제적 손실 강조…구시대적 사고 되풀이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 등 ‘증오범죄’로 분류 논란
검찰이 30일 전국부장검사회의에서 “불법·폭력 사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촛불집회에 대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강경 대응 방침을 드러낸 것은, 시민들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촉발된 ‘정권의 위기’를 검찰이 나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는 등 ‘구시대적 사고’를 드러냈다. 심지어 조·중·동 광고 싣지 않기 운동과 촛불집회의 일부 폭력 행위를 ‘증오범죄’로 분류해 논란을 낳고 있다.

■ 회의 내용 검찰은 촛불집회의 불법·폭력성이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촛불문화제로 시작된 집회의 양상이 ‘단순 도로점거→경찰버스 견인·경찰 폭행→버스 진입·손괴, 쇠파이프 사용→버스 방화 미수·손괴→시민·전경·기자 무차별 폭행, 언론사 손괴, 전문시위대 등장’ 등으로 불법·폭력성이 구체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두 372명의 전·의경이 부상하고 경찰버스 111대가 파손됐다며, “극렬 행위자, 불법·폭력시위 주최자와 배후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고 중단 요구 등 집단협박, 전화 폭주 상태 유발을 통한 정상적 기업활동 저해 행위,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도 “사회적 갈등과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때는 피해자의 고소·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고발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던 검찰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검찰은 쇠고기 재협상 등을 내걸고 2일 돌입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역시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쇠고기 운송을 방해하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 외눈박이 발상 이런 입장에는 촛불집회 등이 촉발된 근본 원인은 보지 않은 채, 일부의 불법·폭력성만 부각시키는 과거 공안정국적 발상이 깔려 있다. 허울뿐인 쇠고기 추가협상과 경찰의 80년대식 강경진압이 집회의 과격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경제성장률 저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액 등을 거론하며 ‘촛불정국에 왜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지’를 강조했다. 사회·정책적 현안을 오로지 ‘경제성장 깔때기론’으로 보는 구공안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검찰은 조·중·동 광고 싣지 않기 운동을 이들 신문사 기물 파손, 폭력행위를 한 “전문 시위꾼” 등과 함께 신나치주의자 등 외국의 인종차별주의자 등이 벌이는 ‘증오범죄’ 양상과 유사하다고 분류하고, 이를 예방·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상대로 이유없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강력한 행정조처를 병행한다”는 원칙론만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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