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원천봉쇄는 권한남용” 지적

등록 2008-06-30 19:40

`범죄행위 목전에 행해지려는, 긴급 요하는 경우’ 제한
법조계 안팎 “서울광장 촛불집회는 줄곳 평화적 진행”
촛불집회가 열려 온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경찰의 원천봉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서울광장 등 촛불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다. 이 조항은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가 원청봉쇄를 할 만큼 ‘갑자기’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지, 또 (범죄행위가) ‘목전’에 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촛불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해야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민변의 김종웅 변호사는 “촛불집회가 갑자기 인명 손실,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찰의 원천봉쇄가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범죄의 예방적 조치로 판단할 때는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질 상황’이란 게 인정돼야 하는데 여기서 ‘목전’이라 함은 경찰관 눈 앞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현재 촛불집회는) 예방적 조처를 취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가들은 또 경찰의 이번 원천봉쇄는 같은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1조2항)라고 규정된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본다. 정부가 규정한대로 야간 거리행진이 소위 ‘불법ㆍ폭력 시위’라고 해도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진행된 서울광장 촛불집회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때려잡자 빨갱이’ 발언 지적에…울산시장 "난 그렇게 배웠다" 1.

‘때려잡자 빨갱이’ 발언 지적에…울산시장 "난 그렇게 배웠다"

심우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에 “수사팀 최선 다했다 생각” 2.

심우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에 “수사팀 최선 다했다 생각”

경찰, 윤 퇴진 ‘촛불행동’ 6300명 정보 확보…집회 족쇄 채우나 3.

경찰, 윤 퇴진 ‘촛불행동’ 6300명 정보 확보…집회 족쇄 채우나

의협 쪽 “2025 의대 증원 ‘감축’이라도 해야 정부와 대화 가능” 4.

의협 쪽 “2025 의대 증원 ‘감축’이라도 해야 정부와 대화 가능”

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 5.

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