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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재판 신속진행”

등록 2008-06-30 19:41

‘정정·반론보도’ 변론기일 열려
검찰, 피디수첩 원본자료 요청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의 변론 준비 기일이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양쪽은 피디수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는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단정했는지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조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했는지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과장했는지 등 7가지 쟁점을 다투는 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피디수첩은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 소이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결국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피디수첩은 쇠고기 수입에 있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제작됐다”며 “진행자의 실수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후속 보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문화방송과 농식품부는 각각 쇠고기 협상의 우리 쪽 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허송무 통상협력과 사무관을 첫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관련 보도는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조만간 피디수첩 제작팀에게 870분 분량의 원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최현준 고제규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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