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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시집결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법’

등록 2008-06-30 19:42수정 2008-07-01 05:30

대법 “준비단계선 집회·시위에 해당 안돼” 판결
촛불집회 원천봉쇄·항의시민 연행 등 논란 클듯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촛불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연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도 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 참석을 위해 모여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아무개(42)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4천여명은 2006년 5월 평택시 대추리 마을회관 공터(평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한미군 확장 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평화공원 진입을 봉쇄하자 새 집회 장소로 행진을 시작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집회 시간까지 근처 교회에 잠시 머물렀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집회 용품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씨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회에 머물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해산 명령 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라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할 때만 금지와 해산이 허용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해석을 들며, “집회 예정지 이외 장소에서 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설령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집시법에 따른 해산 명령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행위를 집시법의 해산 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5명에 대해 “김씨 등은 고용 보장이라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집시법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와 시위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시법을 확장해석해 무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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