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집회용 방송차량 뺏으려 경찰차 5~6대로 추격전까지
경찰이 최근 촛불집회를 위해 광우병 대책회의가 임대한 무대용 방송 차량과 장비를 잇따라 압류하고 있는 데 대해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2시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음향업체에서 빌린 방송 차량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서울로 들어오던 중 도로에서 경찰에 제지됐다. 운전자 김아무개씨는 “갑자기 경찰차 5∼6대가 나타나 막아서더니 앞뒤를 가로막고 운행을 저지했다”며 “‘운행을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상부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도로 위 실랑이 끝에 이 차량은 경찰이 견인해 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에도 종로구 이화동에 있던 대책회의 발전 차량을 동대문 경찰서로 끌고 갔고, 지난 28일에는 대책회의가 방송 차량을 대여한 업체 대표의 집까지 찾아가 “차량이 어디에 있느냐”며 압박을 했다. 29일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원천 봉쇄하면서 대책회의가 준비해 놓은 무대 차량을 끌어 갔고, 이를 막아선 시민 10여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방송차량 압류·견인 조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안 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장 20여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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