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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전회장 실형받을까 16일 법원 판단만 남았다

등록 2008-07-10 19:57수정 2008-07-10 22:09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결심 공판에 출석하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다 검색을 받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결심 공판에 출석하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다 검색을 받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특검, 징역 7년형 구형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돼 99일 동안 특검 수사를 거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일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이 16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최대 재벌의 총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와 실형이 선고될지, 법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직적 경영권 불법승계’ 시종일관 부인
집행유예 선고땐 ‘재벌 봐주기’ 비난살듯

재판부는 피고인 8명에 수사기록만 2만5천쪽에 달하는 대형 사건을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결론짓게 된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에 따른 배임 혐의, 차명주식 거래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 형량이 모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범죄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은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의 지시 여부와 발행 가격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이재용 전무에게 회사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사채 발행이 계획됐다”며 “비서실의 조직적인 지시·감독에 의해 실거래가를 무시한 헐값으로 사채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이미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 전 회장 쪽은 “(에버랜드 등이) 자체 자금 조달 필요에 따라 사채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판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이전에, 이 회장의 몫은 실권 후 이 전무가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됐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조직적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탈세도 고의성이 없어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할지도 관심사다. 재판부가 형량을 징역 3년 이하로 정하면 집행유예를 덧붙이는 게 가능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온정적 판결에 비난 여론이 높은 점 등이 재판부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검찰이 앞서 기소한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 사장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한 지시 실행자에 불과한 이들과 달리 지시체계의 최정점에 있는데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줘 이 사건의 수혜자인 이 전 회장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1심처럼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며 정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려면 법원은 다시 한번 “유전 불구속”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변호인들은 이 전 회장이 폐수종과 저혈당증을 앓고 있다며 휴정을 자주 요청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심에서도 “국가 경제와 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을 참작해 달라”는 주문을 빠뜨리지 않았다. 결심을 앞두고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구형량에 대한 논평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수천억원을 포탈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조세형평주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구태의연하고 온정적인 구형”이라며 “재판부가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정의가 엄존함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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