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홍보지 붙이던 주민, 체포 불응은 정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촛불집회 홍보 전단지를 집 주변에 붙이던 주민 최아무개(45·서울 관악구 봉천9동)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한 경찰관들(<한겨레> 7월9일치 9면)을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은 “홍보 전단지를 붙인 것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주거가 불확실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최씨의 집까지 확인하고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경찰관이 마치 폭행을 당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새벽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가져온 전단지 10여장을 집 근처에 붙이다 순찰 중이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연행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최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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