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핵심 쟁점
14일부터 38일간 착수
국회가 14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쇠고기 협상은 석달 가까이 ‘졸속·굴욕 협상’ 논란을 빚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의혹들이 많다.
우선 타결 경위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이라는 의혹이 짙다.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10일 협상 재개를 발표했고, 11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진통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루전인 18일 새벽 타결됐다. 정부는 ‘정상회담 선물용’이란 의혹에 대해 “쇠고기 협상은 검역에 관한 문제고, 정상회담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전혀 관련없이 진행됐다”고 줄곧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지난달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고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 의회 비준을 위해 협상을 서둘렀음을 인정했다.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와 연계된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해제 과정에도 의혹이 많다. 정부는 협상 전에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처를 실제 이행하는 시점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협상 결과, 새 수입 위생조건 입안예고 기간에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처를 공포(내년 4월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월령제한을 풀어줬다.
또 검역주권 포기 등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기준에도 없는 부분까지 정부가 대폭 양보한 배경도 밝혀야 할 사안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선 추가협상과 관련해, 왜 양쪽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없고 양쪽이 합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서로 교환하지도 않았는지, 30개월령 이상 교역 금지를 위한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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