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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 각계 반응 “광우병 역사적 맥락 무시해”

등록 2008-07-31 19:25수정 2008-08-01 00:58

“정부실정 피디수첩에 떠넘겨”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해 일부 정정·반론 판결을 내리자 피디수첩 쪽은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또 상당수 전문가들도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다.

우선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피디수첩 쪽 소송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다우너 소 때문에 온 미국이 떠들썩했고, 조중동조차 당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며 “더욱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에서 다우너 소 도축을 금지한 이유는 오직 광우병 때문이고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 수십만 마리 중 무증상 소를 빼면 99% 이상의 소가 모두 주저앉는 증세를 보였다”며 “재판부는 광우병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피디수첩 광우병 편을 보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문제로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광우병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고 피디수첩이 보도했다는 원고 쪽 견해만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 요구에 대해 피디수첩 쪽은 “애초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7월15일 해명과 사과방송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법원의 권유로 농식품부와 어느 수준으로 사과방송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고, 지난 7월15일 방송에서 피디수첩 쪽이 먼저 성의를 표시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원이 반론을 요구한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수입 허용에 대해 피디수첩 관계자는 “당시 정부 규정대로 보도한 것이고 나중에 규정이 바뀐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보도인데 반론보도를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미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보도를 했음에도 법원이 또다시 정정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부의 실정을 피디수첩에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디수첩이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한 부분만 법원이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법원이 후속보도를 통해 사과방송한 것만 ‘정정’을 인정하고 4건이 기각된 것은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검찰 수사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동훈 권귀순 기자 cano@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법원 “PD수첩 7개 중 3개 정정·반론 보도하라”
▶법원 “다우너 소 광우병 가능성 낮아” 정정 요구
▶사회 각계 반응 “광우병 역사적 맥락 무시해”
▶‘두 얼굴’ 정부, 피디수첩엔 ‘칼’ 요미우리 오보엔 ‘어물쩍’
▶ PD수첩 메인작가 김은희씨 “vCJD 의심 10번이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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