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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구잡이 경찰’ 시민단체 항의 빗발

등록 2008-08-18 21:33수정 2008-08-18 23:55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3개월 넘게 촛불집회를 벌인 시민 1502명의 강제연행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동생호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한 기사의 인터넷 유포를 막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부석 인턴기자 biury@hanmail.net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3개월 넘게 촛불집회를 벌인 시민 1502명의 강제연행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동생호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한 기사의 인터넷 유포를 막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부석 인턴기자 biury@hanmail.net
“공권력이 불법행위”…앰네스티 직원까지 ‘연행’ 드러나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공권력 남용을 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은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고 방패를 휘둘렀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현장 지휘관 등도 징계됐지만, 경찰의 총책임자인 어 청장은 단 한번도 머리 숙여 사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국회는 어 청장이 경찰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인권·여성단체 41곳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반인권·불법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은 여성 연행자를 경찰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벗게 하는 등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규정에 따라 자해 우려가 있는 속옷을 보관 조처했으나, 여성 연행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연행자 가운데 촛불집회를 모니터링하던 인권단체 직원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상황 모니터를 담당하는 이아무개(30)씨가 집회 상황을 보러 나갔다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소속이나 활동내용 등을 밝히지 않았고, 이씨가 낸 체포 적부심도 기각되는 등 연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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