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불법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상대로 국민소송인단 26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려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우병 대책회의·피디수첩 상대 소송 이끌어
새정부 출범뒤 단체대표 잇단 부처·청와대행
정동기 민정수석이 대표였던 법무법인이 주축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원고들을 모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문화방송> 엄기영 사장과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소송이 ‘소송감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권력 감시를 내세우며 출범한 시변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소송을 잇달아 주도하는 데 대한 뒷말도 나오고 있다. 시변은 4일 2400명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디수첩의 왜곡·허위 방송으로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고, 그로 인해 출퇴근의 교통 불편, 입장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대립,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 불신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식탁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가정과 직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국민적 저항의 책임을 부실 협상이 아니라 피디수첩에 떠넘기는 정부의 시각과 맥락이 같다. 시변과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한 시민단체는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비판 대상이 된 순복음교회나 금란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원고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부 동포들도 2차 소송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변이 정권 편에서 소송을 이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모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전 시변 대표인 강훈 변호사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했다. 대선 전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철 변호사,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함께 구속된 김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았던 홍지욱 변호사도 모두 이곳 소속이다. 시변은 2005년 1월 “대한변협, 민변 등이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임무를 소홀히하고 권력에 앞장서거나 이념에 매몰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뜻을 내걸고 발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동대표였던 이석연 변호사는 법제처장이 됐고, 강훈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개업했다. 이 단체 활동의 주축인 ‘법무법인 바른’과 이 대통령의 인연도 깊다. 정동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바른의 공동대표였고, 시변의 대표대행 겸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도 이 법무법인 소속이다. 강 변호사는 1996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를 맡았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와 시변이 교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현 정권과 시변이나 바른 소속 변호사들의 보수우파적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피디수첩을 상대로 그런 소송이 가능하다면, 국민 모두가 부실한 쇠고기 협상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 단체라면 정부를 견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주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새정부 출범뒤 단체대표 잇단 부처·청와대행
정동기 민정수석이 대표였던 법무법인이 주축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원고들을 모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문화방송> 엄기영 사장과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소송이 ‘소송감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권력 감시를 내세우며 출범한 시변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소송을 잇달아 주도하는 데 대한 뒷말도 나오고 있다. 시변은 4일 2400명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디수첩의 왜곡·허위 방송으로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고, 그로 인해 출퇴근의 교통 불편, 입장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대립,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 불신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식탁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가정과 직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국민적 저항의 책임을 부실 협상이 아니라 피디수첩에 떠넘기는 정부의 시각과 맥락이 같다. 시변과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한 시민단체는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비판 대상이 된 순복음교회나 금란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원고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부 동포들도 2차 소송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변이 정권 편에서 소송을 이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모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전 시변 대표인 강훈 변호사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했다. 대선 전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철 변호사,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함께 구속된 김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았던 홍지욱 변호사도 모두 이곳 소속이다. 시변은 2005년 1월 “대한변협, 민변 등이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임무를 소홀히하고 권력에 앞장서거나 이념에 매몰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뜻을 내걸고 발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동대표였던 이석연 변호사는 법제처장이 됐고, 강훈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개업했다. 이 단체 활동의 주축인 ‘법무법인 바른’과 이 대통령의 인연도 깊다. 정동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바른의 공동대표였고, 시변의 대표대행 겸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도 이 법무법인 소속이다. 강 변호사는 1996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를 맡았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와 시변이 교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현 정권과 시변이나 바른 소속 변호사들의 보수우파적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피디수첩을 상대로 그런 소송이 가능하다면, 국민 모두가 부실한 쇠고기 협상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 단체라면 정부를 견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주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