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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 대통령 시장시절 ‘재개발 비리’ 늘었다

등록 2009-03-23 08:41

용산참사 두달 ‘재개발 신기루를 깨자’
용산참사 두달 ‘재개발 신기루를 깨자’
용산참사 두달 ‘재개발 신기루를 깨자’
뉴타운 지구 3→15곳 확대
2005년이후 금품비리 급증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뉴타운 사업’을 본격 시행한 뒤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경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까지 내놨지만, 처벌 규정은 되레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언론재단의 기사검색 시스템(www.kinds.or.kr)과 2006년 검찰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수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14개 사건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벌어진 비리 사건이 72%(154건)를 차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건 수는 이 시장 취임 첫해인 2002년 6건, 2003년 9건, 2004년 2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뉴타운 지구를 3곳에서 15곳으로 늘린 ‘2기 뉴타운’ 본격 추진 첫해인 2005년 47건, 2006년 76건(검찰 특별수사 66건), 2007년 11건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품 비리로 적발된 전체 액수는 1346억원으로, 한 건당 6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높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서울(141건·65.9%)과 경기(37건·17.3%)에서 주로 발생했다. 부정한 금품을 건넨 쪽은 건설사(132건·61.7%)와 조합(24건·11.2%) 등의 순이었고, 받은 쪽은 조합(96건·44.9%)과 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6건·16.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6년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에 조합에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되레 국회는 지난 2월 ‘소속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건설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벌금을 떠안아야 한다’는 기존 법 조항을 바꿔,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비리 실태를 분석해 보니, 건설사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건네고, 그 돈의 일부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흘러가는 비리의 ‘삼각동맹’이 확인된다”며 “금품 비리는 결국 분양가 상승을 불러와 애꿎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길윤형 황춘화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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