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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차 사법파동 산물…판사 과반 찬성땐 의결 가능

등록 2009-05-14 19:02수정 2009-05-14 22:35

판사회의는 어떤 기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를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이 회의체의 연원과 성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판사회의는 1993년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3차 사법파동’의 산물이다. 판사회의 명문화 요구가 받아들여져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 판사회의를 둔다”(제9조의 2 ‘판사회의’)는 조항이 들어갔다.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서는 △법원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개정 △사법부 운영에 관해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판사회의에 의결권이 있는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리지만,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는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 판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의 판사회의는 해당 법원의 내규를 근거로 소집됐다. 판사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법원장이 소집하고 있고, 법원장이나 판사들이 따로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 두 법원의 단독판사들은 직급별로도 판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했다. 경력 5~15년의 판사 직급인 단독판사는 3명이 구성하는 합의부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처럼 판사들이 특정 사안을 두고 집단적 논의와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해 판사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인 판사들로서는 판사회의가 거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집단적 의사 표현 기구인 셈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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