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초등 5·6학년 예산 삭감…‘저소득층 대상 지원 ’수정안 처리
김상곤 교육감 “재심의 등 법적 대응”
김상곤 교육감 “재심의 등 법적 대응”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초등 5·6학년생을 위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끝내 좌초됐다. 경기도의회가 21일 도교육청이 낸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내용의 수정안을 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 속에 강행처리한 것이다. 도의회는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도 의결해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애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계획안의 1단계 조처로 초등 5·6학년 30만여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무상급식안을 도의회에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이를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중·고생으로 수혜 대상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날 표결처리 과정에서는 육탄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12명의 도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나갔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막는 동안 남은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해 불과 5분 만에 재석 의원 65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표결 직후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감이 공교육 정상화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 도민들에게 약속한 1단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부결돼 유감”이라며 “특히 법에 따라 부동의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만큼 재심의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의회 등의 이번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 중구청도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려다 구의회의 반대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21일 중구와 중구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열린 제6차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이 제출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가운데 초등학교 급식 지원비 항목이 전액 삭감됐다. 중구청은 내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7657명에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32억3891만1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올렸다. 고문식 중구의회 의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연간 몇백만원씩 내는 사립초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서울 중구청 등의 잇따른 무상급식의 좌초와 일부 저소득층 위주의 예산 수정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선별주의 (급식지원) 방식은 아이들에게 ‘못사는 아이’라는 마음의 상처, 곧 낙인을 남겨줄 뿐이며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윤영미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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