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 ‘미공개분’ 열람
공개 여부를 놓고 오랜 동안 논란을 빚었던 ‘용산참사’ 사건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이 변호인에게 공개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기록은 1심 재판부의 증거 개시 결정에 적시된 3000여쪽 가운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160쪽이다.
앞서 용산 참사 유족들은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석기(56)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7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때문에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해당 기록은 서울고검에서 형사5부로, 다시 형사7부로 전달됐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재정신청 재판부가 재정신청 기록을 열람·등사해주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는데도, (열람·등사가) 허용되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검찰이 청구한 이종회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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