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높거나 탄소배출 적을수록 감세
‘승용차 요일제’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승용차 요일제’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정부가 올해 안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으로 바꾸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비가 높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를 덜 내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감면액을 교부세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정해,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주택은 재산세액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보충하고,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상주 등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도시 10곳을 거점도시로 선정해 자전거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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