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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알몸 뒤풀이 ‘적극가담자’ 15명 처벌

등록 2010-02-23 17:59

공동폭행.공동재물손괴.성폭력 혐의 적용
처벌 수위, '선도'에 무게 "최대한 선처"

검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의 가해학생 가운데 적극 가담자를 처벌하는 대신 법대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은 뒤풀이 과정을 단순히 구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품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앞선 22일 가해학생 전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일부는 성폭력, 갈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검찰 의견에 따라 적극 가담자를 선별해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다시 정황 조사한 뒤 기소 여부와 선처 수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고양지청 조희진 차장검사는 "일단 경찰에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 등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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