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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정직’ 땐 월급 못받고 ‘주홍글씨’로 남아

등록 2013-11-09 11:56수정 2013-11-11 10:36

윤석열 여주지청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면직 다음으로 강도높은 중징계
징계처분 사실 관보에 게재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내부보고 절차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여주지청장)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에 대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정직’은 ‘면직’ 다음으로 강도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사징계법 3조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사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가 정직이다. 검사징계법은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이런 중징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올해 초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아무개(31)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고,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한 박아무개(39)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검사는 면직 처분됐다. 검찰 지휘부와의 협의사항과 달리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39)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는 정직 4개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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