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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못믿을 이통사, 통신조회 확인서조차 ‘엉터리’

등록 2016-04-01 01:18수정 2016-04-01 01:2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요청기관 이름 틀리고, 제공내역 일부는 사라지기도
가입자 확인 전엔 알 길 없어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동통신회사들이 일부 가입자들에게 잘못된 ‘통신자료 제공 사실확인서’를 보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적법하지 않은 자료제공요청서를 받고도 검찰에 고객의 통신자료를 내줬던 이통사의 위법적 행태(<한겨레> 31일치 1면)에 이어 사실확인서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어디까지 통신사를 믿어야 하느냐”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곽아무개(40)씨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T)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세차례나 받았다. 지난 15일, 21일에 받은 사실확인서에는 곽씨의 통신자료가 지난 2월5일 ‘제39보병사단헌병대’(39사단 헌병대)에 제공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같은 날인 지난 21일 기관명을 ‘제53보병사단헌병대’(53사단 헌병대)로 정정한 확인서를 다시 보냈다.

이조차도 곽씨가 39사단 헌병대 쪽으로부터 요청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집요하게 이통사에 따져 받은 결과다. 에스케이텔레콤 쪽에선 “군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이 많지 않다 보니, 사람이 이를 직접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다. ‘휴먼에러’다”라고 해명했지만 곽씨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만일 내가 39사단 헌병대에 직접 전화를 안 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일 아니냐”며 “내 정보를 통지도 없이 내준 통신사가 사실확인서마저 잘못된 걸 보내주니 이게 진짜 단순 오류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며칠 새 추가된 통신자료 제공 건이 있는지 엘지유플러스(LGU+)에 두번째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다가, 첫번째에 있던 제공 내역 가운데 한 건(지난해 11월28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빠진 사실을 발견했다. 엘지유플러스 쪽에선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 제공요청서가 들어온 ‘긴급요청건’의 경우는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최근 시스템을 바꿔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시스템까지 바꿔가며 자료제공요청서란 형식도 갖추지 않은 긴급요청 자체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실확인서의 오류 등은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이유를 캐묻기 전엔 알 길이 없다. 이은우 변호사는 “신청해야 보내주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마저 문제가 있다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처리자(이통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 인권침해 당해도 옮길 곳 없으니…통신사에 ‘고객은 호갱’
▶ 바로 가기 : 통신사들 밀려드는 사실확인 요청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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