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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같이 평범한 사람 통신자료까지 털다니…”

등록 2016-04-04 19:27수정 2016-04-04 22:02

정보기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공중보건의·직장인 등 468명
시민단체에 사실 확인서 보내
분석·공동대응 참여 뜻
연 1300만건 수집 ‘내 문제’ 실감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설마 정보·수사기관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의 통신자료까지 가져갔겠어’ 했죠.”

서울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서아무개(34)씨는 지난달 21일 케이티(KT)가 보내온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사실 확인서엔 지난해 4월24일 대전지방검찰청이 서씨의 통신자료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전에 이렇다 할 연고도 없고, 주변 인물 중 범죄에 연루될 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다.

서씨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문의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케이티 고객센터에서는 “(검찰에서) 공문이 오면 자동적으로 넘겨준다. 왜 보냈는지 전혀 모른다”고만 했고, 대전지검 민원실에선 “문서번호만으로는 (통신자료 수집)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대상자와의) 통화 내역이 있어 받아 봤겠지만, 관련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서씨는 “무조건 ‘혐의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수사기관을 보면서 나처럼 평범한 시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도무지 이유조차 짐작할 수 없으니 겁이 더럭 난다”고 말했다.

정보·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확인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고 있다. 평범한 지인들이 ‘내 자료도 털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해 1300만건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 문제가 바로 ‘내 문제’임을 실감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가정보원이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나 조회한 것으로 확인([단독] 국정원, 기자·세월호 가족·대학생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된 이후, 고려대 학생회에선 자발적으로 사실확인서 요청에 나서는 이들이 늘었다. 박 회장은 “나 스스로도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불안감이 전염돼 사실확인서를 신청해본 친구들도 10명이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친목·공부모임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신청해보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모여 부동산이나 경기 흐름, 주식 등 경제 문제를 공부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시민공부방’이 그 예다. 이 모임 남양주지역 방장(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직장인 김아무개(48)씨는 “지난해 한 차례 경찰에 내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다른 방장들도 제공 내역이 나왔다.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들여다보나’ 하는 얘기가 돌면서 다른 회원들도 서둘러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모임 회원들은 정보·수사기관이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인 자신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본 사실에 놀라워하며,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민공부방 운영위원들에 대한 무단사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과 공동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참여연대 누리집 글은 4일까지 1만명 이상이 조회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까지 시민 468명이 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등에 자신들의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보내 공동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접수된 사실확인서 분석을 토대로 이달 중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준호 고한솔 기자 whorun@hani.co.kr

■ 이동통신사별 통신자료 제공 내용 열람 신청 방법

△ 에스케이텔레콤(SKT)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케이티(KT)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알뜰폰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 해지 고객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 방법

△에스케이텔레콤(SKT)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자료 제공사실 내역을 확인해달라 요청한다.

 

△케이티(KT)

1.신분증을 갖고 KT플라자를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2.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상담센터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개인정보상담센터(1588-1130, 유료)로 전화를 걸어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신청한다.

 

△엘지유플러스(LGU+)

1.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직영점을 찾아 본인확인 절차 거친 후 확인서를 신청한다.

2.엘지유플러스 누리집을 방문해 누리집 하단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클릭한 후 신청 절차를 밟는다.

 

■ 의혹 규명과 시민 공동대응 방법

1.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피디에프(PDF) 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내주십시오(해제하는 법 : http://www.pdfunlock.com/)

2. 법률대응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등 법률대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시면 됩니다.

3.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메일 주소도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 자료 보내실 곳 :: infoprotect2016@gmail.com / Fax) 02-263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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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훑어갔나? 의혹 규명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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