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고서 조작·은폐 의혹 진상조사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왼쪽)와 안성우 운영위원이 3일 오전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의뢰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연구팀에 대해 “서울대가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학교 쪽에 전달한 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팀이 옥시와 용역 체결을 한 경위와 적정성 등 관련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내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쪽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조아무개(57)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6일 옥시 쪽과 공모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 위조 및 수뢰 후 부정처사)로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천만원을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했다. 조 교수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어 “고의로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옥시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연구결과 중 옥시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다. 옥시 쪽이 보낸 자문료 1200만원도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연구를 진행해 거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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