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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힘받을까

등록 2016-05-08 19:3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조 변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조 변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피해가족모임 등 촉구 회견
“기업도 잘못 저지르면
퇴출당할 수 있음 보여줘야”

소송절차 장애 풀어줄
소비자집단소송법도 제정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시민단체 등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8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국회에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소송에 나설 수 없었던 피해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기한 소송이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일부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일일이 소송에 나서지 못했다.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에 응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기업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제도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옥시가 한국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옥시 처벌 3법(소비자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처리해 잘못을 저지르면 기업도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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