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에 112억 손해배상 청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 등 436명을 대리해 정부와 옥시·애경산업·롯데쇼핑·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등 23곳을 상대로 모두 1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제조·판매업체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살균제에 포함된 것을 알고도 제조·판매에 나섰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해 사망 피해자의 경우 5천만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3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책정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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