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가습기살균제 부작용에도 불구 계속 판매 혐의
가습기살균제 부작용에도 불구 계속 판매 혐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를 맡았다.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다.
존 리 전 대표는 유해성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부작용이 드러났지만 제품을 계속 판매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아이에게 안심’이라고 표시하는 등 거짓 광고한 혐의도 있다.
옥시의 또다른 외국계 임원으로 검찰 수사 대상인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이날 옥시에 살균제 원료공급 및 위탁제조 업체인 CDI 대표 이아무개씨와 한빛화학 대표 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말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센터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외국계 임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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