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창시에 쌓인 분 풀고 죽을라니께 청와대 델따 주소

등록 2016-12-04 09:50수정 2017-03-24 17:36

[토요판] 이문영의 恨국어사전
③ ‘진도가족간첩단’ 합장묘
‘진도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 한등자씨의 운구 행렬이 묘소(진도군 고군면)에 닿았다. 조카(박동운)가 형사보상금을 받아 어머니(이수례)를 모신 땅에서 한등자씨는 형제 부부가 한 무덤에서 안식하길 바랐다. 묘소 주위로 박동운씨가 치는 벌통들이 보인다. 진도/이문영 기자
‘진도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 한등자씨의 운구 행렬이 묘소(진도군 고군면)에 닿았다. 조카(박동운)가 형사보상금을 받아 어머니(이수례)를 모신 땅에서 한등자씨는 형제 부부가 한 무덤에서 안식하길 바랐다. 묘소 주위로 박동운씨가 치는 벌통들이 보인다. 진도/이문영 기자

▶ <한겨레> 토요판이 독자들과 <恨국어사전>을 편찬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표준을 지정할 때, 표준에서 배제된 국민에게 ‘韓국’은 ‘恨국’이 됩니다. 韓국어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 쓸 때, 恨국어는 ‘뼛가루들의 고통’이라고 읽습니다. <恨국어사전>은 표준에게 외면당한 표정 있는 언어들(은어·속어·조어)로 ‘恨국의 다층’을 봅니다. 독자들의 恨국어 제보(moon0@hani.co.kr)를 기다립니다. 그 언어들이 모이고 쌓여 ‘韓국이 가린 恨국의 정면’이 포착되길 기대합니다.

난(亂)

[명사] 전쟁이나 병란. ‘진도가족간첩단 사건’(1981년) 피해자들은 그 일을 ‘사건’이 아닌 ‘난’으로 표현한다. 피해자들에게 조작·날조는 느닷없이 닥쳐 평생을 파괴하는 전쟁·천재지변과도 같다.

부당이득

[법률]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며 얻는 이익.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집행한 뒤 다시 빼앗는 논리로 사용했다.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범죄자들’로 규정됐다.

[사용례] “취토(取土)요.”

어린 손자가 지관의 말을 따라하며 흙을 뿌렸다.

한등자(76)가 땅에 들었다. 겨울을 맞는 지막리(전남 진도군)의 흙이 아직은 포근했다. 땅에 깃든 할머니에게 손자가 땅을 딛고 인사했다.

“하늘나라 가서 할아버지 잘 만나세요.”

두 명이 눕는 합장묘에 한등자만 누웠다. 그의 관 옆에서 관 하나만큼의 땅이 비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기 전 땅에서 만나는 것이 합장이었다. 할아버지(박경준)의 자리는 할아버지 대신 흙으로 채워졌다.

한등자의 합장묘 옆에서 한등자를 기다린 합장묘가 있었다. 6년 먼저 자리 잡고 봉분을 올려 잔디를 키웠다. 박동운(71·한등자 조카)이 묘지 앞 상석(무덤 앞에 두는 돌상)을 손으로 닦았다. 상석 왼쪽의 너른 면에서 이름 두 개가 조촐했다.

영준 1922년생.

수례 1924년생.

망자를 기억하고 생몰을 기록하는 것이 묘비의 기능이었다. 출생연도만 있고 사망연도가 없는 상석 뒤에서 박동운은 막 도착한 작은어머니(한등자)와 그를 맞는 어머니(이수례)의 대화를 상상했다.

“형님, 오래 기다렸지라. 나 왔소.”

“동상, 어서 오니라. 고생 많았제.”

형(박영준)과 제(박경준)의 짝으로 동서지간이 된 ‘형님’과 ‘동상’이 11월27일 나란한 무덤이 되어 재회했다. 그들의 해후에 형제는 끼지 못했다. 합장이지만 단장인 두 무덤에서 남편들 없이 아내들만 누웠다. 월동을 준비하는 꿀벌들이 무덤들 위로 바삐 날았다.

“그것은 난(亂)이었제. 난이었당께.”(한등자 생전 구술)

박영준은 박화룡(1990년 11월 사망)의 아들이었다. 박화룡은 아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1950년 9월27일)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난 만나서 그리되야 부렀제. 그 징헌 난을 만나 갖고 말이시.”

박영준은 이수례의 남편이었다. 이수례는 “공장(서울 이수례 친정 쪽 회사) 좀 보고 오겠다”고 나간 남편의 소식이 끊긴 뒤 어린 아들 셋(5살·3살·7개월)을 데리고 진도로 피란했다.

“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고상을 시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맹글고.”

박영준은 박동운의 아버지였다. 박동운은 5살 이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폭격 사망’ 소문에 생존의 기대를 접고 제사를 모셔왔다.

“무전기 찾는다믄서 방 구들장까지 뜯어가며 가택수색을 했시야.”

박영준은 박경준의 친형이었다. 박경준은 진도 고군면 부면장을 지내며 진도군수·전남도지사·내무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다.

“자고 있는 아배(남편 박경준)를 끌고 갔제. 간장이 아파 거동도 몬하는 양반을 잡아가부렀어.”

1981년 3월7일 ‘그 징헌 난’은 시작됐다. 권총을 찬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이수례와 박동운 모자를 불법 연행했다. 월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박영준과 접선했다는 혐의였다. 박동운은 아버지를 따라 두 차례 북한을 다녀온 뒤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3월9일 박근홍(차남)·박경준·이영남(처남)이 연행됐다. 3월14일엔 박미심(동생)과 허현(매제)이 잡혀갔다. 이영익·이면자(처남·처제)도 끌려갔다. 10명이 연행됐고 최장 63일간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진도가족간첩단’으로 발표됐다. 5명이 실형(이수례·박동운·박근홍·박경준·허현)을 선고받았다.

아침 9시40분. 9시에 발인한 운구 행렬이 지막마을에 도착했다. 장손자가 한등자의 영정을 안고 지막리 집을 돌았다. 한등자는 그 집에서 난을 만나 끌려갔고, 난으로 찢겨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에서 수습되지 않는 난을 살아냈고, 그 집에서 난으로 점철된 삶을 마쳤다.

영정이 다시 들어갈 일 없는 방에서 나왔을 때 딸들이 울었다. 말리다 만 붉은 고추가 고인 없는 방에서 흩어져 뒹굴었다. 텃밭에서 마늘, 대파, 갓, 토마토를 잡초가 잡아먹고 있었다.

박영준은 한등자의 시숙이었다. 한등자는 “워낙 똑똑혀서 고군면에서 일등이라고 소문난 아배가 미더워” 박씨 집안에 시집왔다. 그는 진도에서 태어났고, 진도에서 자랐으며, 진도에서 결혼했다. 한 번도 섬을 나가본 적 없던 그가 처음 진도를 벗어난 날(1981년 4월5일) 안기부에서 고문당했다.

“여자를 삼각빤스만 입히 놓고 손목 발목 묶고 그 사이 막대기 끼워서 천정에 매달아 부러. 내가 멱따서 걸어놓은 돼야지 맹키로 되더란 말시. 그래 놓고 서 되짜리 주전자에 물을 채워 멕이능겨.”

한등자는 지난 3월 심부전으로 호흡곤란이 왔다. 5월 서울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진도로 내려왔다. 아들딸의 만류를 듣지 않고 다시 일을 했다. 구기자 작목반에 들어가 열매를 땄다.

“그 할매 참 불쌍혀.”

전화기 너머에서 혀를 차는 한등자의 말에 큰딸(박미옥)은 기가 찼다. “난 엄마가 더 불쌍타”며 딸은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라”고 타박했다. 지난여름 숨도 쉴 수 없는 더위에 몸을 쉬지 않고 구기자를 땄던 할매가 죽었다고 했다. 한등자는 할매가 죽어 생긴 빈자리에 들어가 구기자 일을 했다. 지난 10월26일 작업 시간에 늦는 한등자의 집으로 작목반 반장이 찾아갔다. 한등자는 쓰러져 있었다. 꼭 한 달째 되는 날 아배를 만나러 떠났다. 그는 ‘도저히 사람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한테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안기부에서 당했다.

“여자를 말이여, 나를 말이여, 각목으로 아래를 쑤셔대는디…. 내가 정신이 없어져 부렀다니께. 지하실 먼 디서 짐승새끼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등가. 그 일 말로는 몬하제.”

오전 10시. 영구차 뒷문에 병풍을 받치고 자손들이 노제(지막리종합복지관 옆)를 지냈다. 아들, 딸, 사위, 손자, 조카, 올케 등이 무릎을 꿇고 절과 술을 올렸다.

진도가족간첩단 피해자 한등자 작고
남편 없는 합장묘로 재회한 형님·동상
1981년 3월7일 ‘그 징헌 난’이 시작
도저히 사람에게 했다고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 당한 조작간첩 피해자들

소멸시효 들어 손해배상 뒤집은 국가
“아배 피 묻은 돈 절대 못 내놓는다”
피해자 가족 잠든 묘소 압류당할 수도
“국가가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씩이나
죄인 만들어 고리대 이자놀이 하는 것”

그들의 관계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간첩 아비’가 되고, ‘간첩 자식’이 되고, ‘간첩 사돈’이 됐다. ‘간첩 큰아들’(박동운)은 무기징역을 받고 18년을 복역했고, ‘간첩 작은아들’(박근홍·3년6개월 복역)은 간첩 핏줄로 키울 수 없어 딸을 외국으로 입양 보냈다. ‘간첩 남동생’(박경준·7년 복역)은 모진 고문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고, ‘간첩 여동생’(박미심·53일 불법구금)은 ‘고약’을 삼키고 죽으려다 ‘성격이 고약해졌다’(남편 허현 표현). ‘간첩 매제’(허현·연행 253일 뒤 집행유예)는 다리뼈가 부러지고 목뼈에 금이 갔으며, ‘간첩 딸’(박미옥)은 결혼을 앞두고 파혼당했다. 피가 만든 관계를 어쩌지 못해 간첩이 된 무죄한 사람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고발하고, 불신하고, 이혼하고, 원망한 세월이 있었다. 재심(2009년 11월21일 무죄 확정)으로 간첩 딱지를 떼고서야 그들은 ‘관계의 죄’를 벗고 서로의 세월을 이해했다. ‘간첩 제수’(한등자)도 ‘곱징역’을 살았다.

“한 놈이 ‘느그 딸도 델따 놨다’믄서 ‘대학 졸업해도 베렸어야’ 그러능겨. 그 말 듣고 내가 뛰쳐나가믄서 아조 나를 쥑여 줏씨요, 혔다니께. 결국 다 혔다고 하게 되더란 말이시. 이북에도 갔다 왔다 하게 되더란 말이시.”

오전 10시40분. 한등자의 운구 차량이 묘소에 닿았다. 지막마을에선 3년 전까지 상여가 나갔다. 주민들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상여를 메거나 따랐다. 18년 전(1998년 5월 사망) 한등자의 아배는 ‘하얀 머리들’ 위에서 출렁이는 상여를 타고 산을 올랐다. 아배가 묻힌 산과 한등자가 묻힐 묘소는 1㎞쯤 떨어져 있었다. 생전 한등자는 “다시 태어나도 아배와 살겠다”며 박경준과 한 무덤에 묻히고 싶어 했다. 박경준의 묘소는 남의 땅에 있었다. 조카(박동운)가 형사보상금을 받아 이수례를 모신 땅에서 한등자는 아배와 뼈를 섞길 바랐다. 그의 뜻을 받든 가족들이 장례 전날까지 네 사람의 합장을 추진했다. 상의 끝에 ‘생장’(새 주검)은 3년 동안 ‘구장’(육탈된 주검)과 합하지 않는다는 견해(풍수)를 따라 부부 묘를 우선 쓰기로 했다.

“안기부서 나온께 내 몸이 허세비(허수아비)가 되야부렀어. 7년 살고 나온 아배는 눈도 몬 쓰게 됐시야. 간첩 혐의 벗겠다고 그리 다녀쌌등마는 감옥 나온 지 10년 만에 골병(간암)으로 돌아가욈어.”

남편 없는 세상에서 한등자는 남편의 경운기를 몰며 농사(배추·양배추·대파 등)를 지었다. 고문도 견디고 살아남은 억척으로 아들들을 빼앗긴 시아버지를 부양하고 고아처럼 방치된 집안 아이들을 돌봤다.

“하관.”

오전 11시5분. 한등자가 땅속으로 내려갔다. 새로 솟는 분주한 무덤 옆에서 박영준-이수례의 묘가 고요했다. 무덤 뒤에 놓인 벌통 130개에서 벌들이 들고 났다. 4년 만기 출소 뒤 “마당에서 개만 짖어도 화장실로 숨던”(생전 구술) 이수례는 사람 드문 절로 들어가 공양주 보살이 됐다. 18년 만에 형을 마친 박동운이 어머니를 찾아간 절에서 양봉하는 스님을 만났다. 6㎞를 4년 동안 걸어다니며 배운 벌이 그에겐 자식이자 벗이 됐다. 이수례는 “작고 사나흘 전(2010년 5월)부터 살갗이 가지색”(박동운)이었다. 그토록 기다린 무죄 확정 5개월 뒤였다. “고문으로 피가 죽은 탓”이라고 아들은 믿었다.

‘영준과 수례’의 합장묘에 영준은 부재했다. 영준의 사망연월을 알지 못하므로 수례도 죽은 날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를 묻을 때 아들은 종이로 아버지 형상을 만들었다. 종이 육신은 태우고 입혔던 한복과 고무신을 관에 넣었다. ‘형님’과 ‘동상’이 언제까지 그 땅에 누워 남편들을 기다릴 수 있을지 박동운은 장담할 수 없었다.

“사건 2016가합534274 부당이득금. 2016년 11월25일 09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

‘원고 대한민국’이 발송한 선고기일 통지서가 한 달 전 ‘피고 박동운 외 8명’에게 도착했다. 그들은 무죄 확정 뒤인 2011년 5월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형사보상과 달리 국가의 잘못과 책임을 전제로 이뤄지는 소송)을 청구했다. 2심(2013년 7월19일)까지 이긴 재판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파기환송된 소송에서 2015년 9월22일 최종 패소했다.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심 선고 뒤 가집행(총 배상금의 2분의 1)된 돈도 0원이 됐다. ‘소멸시효’(형사보상 확정 뒤 6개월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넘겼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과거사 손해배상 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법률상 민사 소멸시효(3년)를 대폭 단축한 판결(피해자·변호인들은 ‘배상 대상자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비판)을 내리면서 하급심에 영향을 끼쳤다. 박동운 가족은 박영준의 실종선고(2011년 8월12일)를 기다리다 8개월 만에 소장을 접수했다. 법적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시간을 다툴 일이 없다고 당시 가족과 변호인들을 판단했다. 국가는 가집행된 배상금의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폭력은 언제나 국가보다 열심히 일했다.

“국가가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씩이나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어 ‘고리대 이자놀이’를 하는 거제.”

박동운은 눈앞의 무덤들이 마음에 밟혔다.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면서 국가가 지급한 돈이 부당한 이득으로 둔갑해 5%의 이자가 더해졌다. 환수 소송에서까지 지면 이자는 15%로 뛸 것이었다. 묘지도 집도 압류될 수 있었다. 사망 전 한등자는 “아배 피 묻은 돈”이라며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울었다. 쓰러진 뒤 언어를 잃은 그는 운명 직전 입술을 움직였으나 끝내 발화하지 못했다. 생을 마친 날은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선고일(가족의 의견서 제출로 연기)이었다.

가족들이 한등자씨의 무덤을 돌며 손으로 쓸었다. 무덤에 작별을 고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땅에 놓인 영정 안에서 한등자씨가 바라봤다. 진도/이문영 기자
가족들이 한등자씨의 무덤을 돌며 손으로 쓸었다. 무덤에 작별을 고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땅에 놓인 영정 안에서 한등자씨가 바라봤다. 진도/이문영 기자

가족들이 한등자의 무덤을 돌며 손으로 쓸었다. 무덤에 작별을 고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땅에 놓인 영정(사망 4개월 전 촬영) 안에서 한등자가 바라봤다. 주름진 입매엔 임종 전 뱉지 못한 언어가 맺혀 있는 듯했다.

“죽도록 악을 써야제. 우리가 돈 타갖고 잘산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 기가 멕히제. 생각만 혀도 가슴이 두방이질 친당께. 창시(창자)에 쌓인 분 풀고서 죽을라니께, 나 청와대 좀 델따 주소.”(생전 구술)

묘소 앞 탁 트인 벌포바다(고군면 지막리) 위로 햇빛이 자글자글 끓었다.

진도/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 정권 숨통 끊어야…탄핵 후 진상규명” 해병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1.

“윤 정권 숨통 끊어야…탄핵 후 진상규명” 해병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의료급여 빈곤층’ 본인부담금 7배 뛸 수도…정률제로 전환 추진 파장 2.

‘의료급여 빈곤층’ 본인부담금 7배 뛸 수도…정률제로 전환 추진 파장

오세훈 서울시장, 인도 출장 하루 전 갑자기 취소 3.

오세훈 서울시장, 인도 출장 하루 전 갑자기 취소

한강과 제주4·3 건드린 방심위…왜곡의 왜곡의 왜곡 4.

한강과 제주4·3 건드린 방심위…왜곡의 왜곡의 왜곡

의대생 400명 ‘실기시험 문제 유출’ 수사 선상에…의사면허 취소될 수도 5.

의대생 400명 ‘실기시험 문제 유출’ 수사 선상에…의사면허 취소될 수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