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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박대통령 “엮었다”더니…말씀자료에 ‘삼성합병, 이재용 지배력 강화’ 적시

등록 2017-01-02 22:05수정 2017-01-03 09:35

박근혜 말씀자료 ‘삼성과 거래’ 의심

합병이 특혜 귀결된 사실 인지
삼성 후계승계 약한 고리로
금전적 지원 요구했을 가능성

박 ‘내 임기 중 승계 해결 희망’
정부 적극적 지원 메시지 보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실제 추진

독대 뒤 정유라 220억 계약
미르재단 출연 등 이어져
합병 지원 대가성 의심 짙어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23일 만이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23일 만이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손톱만큼도 누구를 봐줄 생각이 없었다”, “제 머릿속에는 아예 (그런 생각은) 없었다”며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7월 단독 면담할 때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박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대목이고, 실제 독대 자리에서 이 말씀자료에 근거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문건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서막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어 정권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작동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일 특검팀과 검찰, 재계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25일 독대할 때 사전에 작성된 ‘삼성그룹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의 ‘최근 현안에 대한 당부’ 항목에는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한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4.1% 보유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23.2% 갖고 있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의 후계구도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리된 상태라는 언급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만날 때 준비한 이 자료에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삼성그룹의 복잡한 지분구조 단순화’, ‘후계구도 내부 정리 완료’ 등의 단어들이 버젓이 담겨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명시적으로 삼성 후계 구도와 관련돼 있다고 문건에 거론된 만큼 당시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는 특혜로 귀결된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런 정황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순실(구속기소)씨로 연결되는 제3자 뇌물죄의 범죄구성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삼성전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이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명목으로 최씨 쪽에 220억원을 지원하는 계약서를 썼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구도에 필수적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측면 지원하고, 그 대가로 최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시작으로 향후 산적해 있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큰 틀에서 뒤를 봐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여럿 담긴 흔적을 주목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 승계 문제 해결을 희망’,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미래를 위해 매진하기를 바람’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 정부 집권 시기에 법적으로 도울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해 승계 구도를 완성하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외에도 정부가 챙겨줘야 할 부분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 중에는 이른바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재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한 곳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려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교롭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업무계획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공정위의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삼성 쪽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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