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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룸 토크]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등록 2017-03-08 18:12수정 2017-03-08 22:22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와 너의, 대한민국의 생사와 존망 걸렸다. 생-사, 존-망. 생존이 운명의 갈림길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함부로 말할 순 없다. 이춘재 법조팀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몇 대 몇 예상?

“말할 수 없어요. 5:3 기각이나 7:1로 인용 따위의 예상 기사 쓰는 순간 재판에 영향 줄 수도. 가령 7:1 인용의 경우 문제의 1 누구냐 억측 돌겠죠. 특정 언론사가 그러면 법조기자단 내부 규약 통해 출입정지 등 징계.”

-꼭 그래야 하는지.

“수사 기밀이나 재판 정보는 선 지켜줘야죠. 불필요한 예단조차 조심. 대법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더더욱.”

-탄핵 인용되면 바로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하겠죠. 구속수사는 쉽지 않을 듯. 대선 앞두고 극우 보수세력이 가만있겠어요. 여권은 그걸 바랄지도.”

-검찰은 대선 끝날 때까지 뭘?

“우병우에게 수의 입히기. 그래야 검찰조직 살아나고. 첨단범죄수사2부 검사들이 맡았으니 탈탈 털겠죠. 구속 못 하면 검찰은 끝.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속영장 청구 1호는 우병우 될 듯.”

-대선 이후 대통령 구속은?

“정치적 구도 따라 달라지겠죠. 사안의 중대성 판단해 구속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며 불구속 기소 뒤 유죄 나오면 사면해 줄 수도 있고.”

-삼성동 사저 들어가 안 나오면.

“강제연행!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연희동에서 골목 성명 내고 고향 합천 내려갔지만, 검찰 차로 합천에서 새벽에 강제연행. 물론 그때처럼 모질게는 안 할 수도.”

-끝까지 피어오르는 하야설.

“헌재 선고일 잡히면 긴박하게 돌아가겠죠. 하야하더라도 선고 강행할지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는 수밖에.”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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