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와 너의, 대한민국의 생사와 존망 걸렸다. 생-사, 존-망. 생존이 운명의 갈림길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함부로 말할 순 없다. 이춘재 법조팀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몇 대 몇 예상?
“말할 수 없어요. 5:3 기각이나 7:1로 인용 따위의 예상 기사 쓰는 순간 재판에 영향 줄 수도. 가령 7:1 인용의 경우 문제의 1 누구냐 억측 돌겠죠. 특정 언론사가 그러면 법조기자단 내부 규약 통해 출입정지 등 징계.”
-꼭 그래야 하는지.
“수사 기밀이나 재판 정보는 선 지켜줘야죠. 불필요한 예단조차 조심. 대법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더더욱.”
-탄핵 인용되면 바로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하겠죠. 구속수사는 쉽지 않을 듯. 대선 앞두고 극우 보수세력이 가만있겠어요. 여권은 그걸 바랄지도.”
-검찰은 대선 끝날 때까지 뭘?
“우병우에게 수의 입히기. 그래야 검찰조직 살아나고. 첨단범죄수사2부 검사들이 맡았으니 탈탈 털겠죠. 구속 못 하면 검찰은 끝.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속영장 청구 1호는 우병우 될 듯.”
-대선 이후 대통령 구속은?
“정치적 구도 따라 달라지겠죠. 사안의 중대성 판단해 구속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며 불구속 기소 뒤 유죄 나오면 사면해 줄 수도 있고.”
-삼성동 사저 들어가 안 나오면.
“강제연행!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연희동에서 골목 성명 내고 고향 합천 내려갔지만, 검찰 차로 합천에서 새벽에 강제연행. 물론 그때처럼 모질게는 안 할 수도.”
-끝까지 피어오르는 하야설.
“헌재 선고일 잡히면 긴박하게 돌아가겠죠. 하야하더라도 선고 강행할지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는 수밖에.”
고경태 신문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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