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도 모친에게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로 여유있게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 돈을 빌린 것은 차입이 아닌 증여로, 국세청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확인을 받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10억원 넘는 예금이 있었음에도 왜 모친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느냐’는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질문에 “예금 만기 전에 소요가 있을 때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해 어머니께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유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도 있다”고 덧붙였다.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됐지만 이자를 주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지난해 9, 10월, 올해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친에게 각각 8000만원, 5000만원, 4028만원을 빌렸고, 매달 15만원(이자율 2.25%), 10만원(2.4%), 10만원(3.0%)씩 이자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돈을 빌린 시점인 지난해 8~10월 2억8000여만원의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새로 들거나 구입했고, 올해 2~3월에도 1억2000여만원의 정기예금 등에 새로 가입했다.
회계사 출신인 엄용수 의원은 “김 후보자는 빌렸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명백한 증여”라며 “모친에게 돈을 빌릴 때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력 조작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분명히 기억나진 않지만 2차 신체검사 때 단순 시력검사가 아니라 조리개 같은 기계로 검사를 받았던 것 같다”며 “당시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으로 일부러 병역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당시 정밀한 기계로 시력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좌 0.04, 우 0.04의 중등도 근시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데, 5년 뒤 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기준인 좌 0.3, 우 0.2 시력을 보였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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