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에 대해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 사령관 부부의 행위가 행정적 절차인 감사를 넘어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현지(대구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 내려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날은 사령관을 포함해 전·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 오늘은 공관병 일부와 사령관 부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다음 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사령관은 당분간 전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군 인사법에 감사나 수사가 들어갈 경우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전역 절차가 자동 중지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검찰에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를 국방부 군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사령관 부부의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한 공관병이 박 사령관 가족의 갑질 행위를 견디지 못해 공관 밖을 벗어난 것을 두고 박 사령관은 “군기가 빠졌다”고 혼을 낸 뒤 해당 공관병을 최전방으로 보내 경계근무를 서도록 했다. 대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최전방까지 보낸 셈이다.
박정철 변호사는 “공관 밖을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영외가 되는 것도 아닌데 징계성 전출을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출을 시키더라도 합당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고 그게 없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 사령관이 각종 사적 지시를 공관병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행위도 강요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박 대장 부인에게는 폭행·협박·감금·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박 대장 부인은 민간인이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아들의 속옷을 빨게 하는 것 등이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영창 보내버리겠다’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협박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석민 변호사는 “발코니에 한 시간 가량 가둔 것은 명백한 감금죄“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호출 벨이나 전 등을 집어 던져 공관병 얼굴에 맞추려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재현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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