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가혹 행위 등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게 군용물 절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 냉장고, 텔레비전 등 비품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폭로했다. 부대 재산인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박 사령관의 절도 의혹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간부들이 폭로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박 사령관이 공관 내 비품을 모두 갖고가버리면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현 교육사령관)은 한동안 텅 빈 공관에서 살아야 했고 장 중장은 군에 비품을 채워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박 사령관이 관련 예산을 다 써 결국 군은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장 중장을 위한 관사 비품을 추가 구매했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관병 갑질 조사뿐 아니라 군용물 절도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군인권센터에는 박 사령관 이외 다른 장성급 지휘관들의 사병을 상대로 한 ‘갑질’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장재환 중장도 박 사령관이 군 간부용 연회시설 ‘상승레스텔’에서 저질렀던 갑질을 똑같이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장 중장도 이 연회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조리병에게 이곳에서 팔지 않는 회, 한정식 등의 메뉴를 주문하곤 했는데, 이를 본 대령·중령·참모들도 식사를 하면서 추가 반찬이나 후식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장 중장과 육사 동기였던 대외협력실장(대령) 역시 장 중장과 비슷한 장군 대접을 받으며 연회시설 갑질을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이 밖에도 사단장이 출근할때 간부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퇴근 때 돌려주거나, 초임 간부들을 장기간 영내에 대기시키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지휘관의 그릇된 인식이 휘하 장병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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