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띠를 한 안내견 학교 예비 안내견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에서 무술년 황금 개띠 새해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기자들’의 이재호 기자입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 바뀌면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법·제도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우시죠? ‘더친기’가
2018년 휴일 계획과 함께 달라지는 법·제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미리 확인해두면 불편을 겪지 않고 슬기롭게 한해를 헤쳐나갈 수 있겠죠?
■ 2018년 휴일은 총 119일…“월·화 휴가를 노려라”
2018년의 휴일은 주말을 포함해 모두
119일입니다. 365일 가운데 3분의 1은 휴일이라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시나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해 추석 연휴와 같이 열흘 동안 이어지는 긴 휴일은 없습니다.
(▶관련 기사: 단군님 세종대왕님, 2025년에도 ‘10일 연휴’ 아셨죠?)
올해 설 연휴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쉴 수 있고, 3월의 휴일인 삼일절(1일)이 목요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7일(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인 22일(화요일)도 휴일입니다. 6월에는 6일(수요일)이 현충일로, 그 다음주인 13일(수요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휴일입니다. 여행도 좋지만 선거날에는 꼭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8월엔 광복절인 15일(수요일)을 쉴 수 있고, 추석은 9월22일(토요일)부터 26일(수요일)까지 5일 연휴입니다. 10월엔 개천절인 3일(수요일)과 한글날인 9일(화요일)이 휴일이고, 12월엔 크리스마스인 25일(화요일)이 휴일입니다.
종합해 보면, 화요일 휴일이
부처님오신날·한글날·크리스마스 3일이고, 수요일 휴일은
현충일·지방선거일·광복절·개천절 등 4일입니다. 공휴일이 화·수요일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지난해처럼 긴 연휴는 없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에 적절하게 휴가를 내면 주말을 포함한 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연차휴가 확대
올해는 노동과 관련한 법·제도 변화가 많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관련 기사 : “수능 끝난 수험생들, 알바 전 노동상식 체크!”)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을 일할 경우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
157만37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로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입사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시급 6777원까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이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관련 기사 : 실업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올해보다 30만원 올라)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후에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5월29일부터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신입사원도 내년 5월부터 연차 최대 11일 쓴다) 2017년까지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가 1개월을 일하면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이듬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이 날짜를 차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사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법률개정안을 보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복직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5월29일부터 적용됩니다.
■ 여권 영문이름 한번 바꿀 수 있다
어린 시절 여권을 만들때 정해놓은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없어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성명을 한 차례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를 1월∼3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권상 영문 성명의 변경은 표기 성명과 한글 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우(Gang, Sin 등)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했기 때문에 단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 가능한 조건에 ‘18살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살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시기에 사용하던 로마자 성명도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사이의 발음 유사성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병장. 퇴소식에서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가족들. <한겨레> 자료사진
■ 병사 임금 대폭 인상,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 책임져야”)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했던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현실화 됩니다. 국방부는 2018년 1월부터 인상된 군 병상들의 임금 체계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병장(21만6000원→
40만5700원), 상병(19만5000원→
36만6200원), 일병(17만6400원→
33만1300원), 이병(16만3000원→
30만6100원) 기준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지급하던 보상비 1만원도 올해부터 1만6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예비군훈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현재 거리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예비군훈련 교통비 7000원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30㎞를 초과해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를 적용해 교통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2월1일부터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기사 : 내년부터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되어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지만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경력,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교육사항, 진급사항과 상훈사항을 비롯해 격오지 및 접적 지역 근무 기간 등도 기록될 예정입니다.
한국 맥주 카스 광고에 등장한 셰프 고든 램지. 한겨레 자료사진
■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한국 맥주는 북한의 ‘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201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맥주에 독설을 퍼부었지만, 지난해에는 영국의 대표 요리사 고든 램지가 한국의 카스 맥주 광고에 출연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올해는 이처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한국 맥주가 오명을 씻을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맥주에 대해 첨가하는 재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맥주의 원료를 확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었지만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산분과 향료는 구체적으로 허용 재료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식품위생법이 허용한 재료’ 등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귀리·호밀 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조만간 맛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집니다.
(▶관련 기사 :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2월8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 때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는 대출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7.9%,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는 최고금리가 25% 적용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인하 배경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3~5년 등 장기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것인데요.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 할 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1월 1일부터 전국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관련 기사 :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모두 없앤다…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의 온상이 됐던 대변기 옆 휴지통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난 추석 고속도로가 귀향 차량들로 정체된 모습. 연합뉴스
■ 고속도로 정체시 추월차로 통행 허용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달릴 수 있는 ‘
추월차선’인데요. 도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2018년 6월 19일부터는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 미만으로 주행할 경우 1차로의 통행이 허용됩니다.
경찰청은 또한 대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6월19일부터 간소화합니다.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