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달 2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최 전 차장을 이번 주 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그와 공범이자 불법사찰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상태고, 법원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뒤 추가로 드러난 혐의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최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차장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를 했던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검찰 내 요직들을 두루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정원 2차장을 지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